명심보감 치정편 3 4
제3장
童蒙訓에 曰, 동몽훈 왈
當官之法이 唯有三事하니 曰淸曰愼曰勤라,
당관지법 유유삼사 왈청왈신왈근
知此三者라야 知所以持身矣니라.
지차삼자 지소이지신의
「동몽훈」에서 말하였다.
“관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은
오로지 셋이 있으니,
청렴과 신중함과 근면이다.
이 세 가지를 알면 능히 몸 지킬 바를 알게 될 것이다.”
제4장
當官者는 必以暴怒爲戒하여
당관자 필이폭노위계
事有不可어든 當詳處之면 必無不中이어니와
사유불가 당상처지 필무부중
若先暴怒면 只能自害라 豈能害人이리요.
약선폭노 지능자해 기능해인
관직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심하게 화내는 것을 경계하라.
일에 옳지 않음이 있거든
마땅히 꼼꼼하고 찬찬하게 대처하면
반드시 맞아 떨어지지 않음이 없을 것이요,
만약 먼저 성부터 내면
다만 스스로를 해치게 될 뿐이니,
어찌 남을 해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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